울산 상속등기 실무 기준

상속등기 심사 기준인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를 일곱 개 주제로 나누어 실무 해설과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9-08 | 🔄 최종 수정일: 2026-09-08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상속등기 실무 기준이란

상속등기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등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류를 하나씩 맞춰보는 심사 절차입니다. 그 심사 기준을 담은 것이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6. 3. 18. 개정·시행)입니다.

이 예규는 원래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보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 맞춰 준비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 본 사무소는 이 예규를 일곱 개 주제로 나누어 실무 해설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주제

주제예규 조문
1 등기관은 무엇을 심사하나
적용 범위와 심사 항목 네 가지
제1조 ~ 제3조
2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 보존등기
대장에만 이름이 있고 등기부가 없을 때
제4조 ~ 제6조
3 신청인과 신청서 기재사항
누가 신청하나 · 등기원인 · 수차상속
제7조 ~ 제8조
4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어디까지
제9조 ~ 제16조
5 협의분할 · 상속포기 · 대습상속 · 결격
상속분이 법정과 달라지는 경우
제17조 ~ 제22조의2
6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이미 마친 등기를 고쳐야 할 때
제24조 ~ 제25조
7 외국인 · 북한주민 · 취득세 · 국민주택채권
특수한 경우와 부수 의무
제26조 ~ 제34조

링크가 걸린 장부터 순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은 준비 중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

이 예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법이 바뀐 내용을 등기 실무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등기필정보 작성 방식이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조문내용시행
제22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이 있을 때의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면. 신청서 등기권리자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성명과 그 뜻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판결정본을 냅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예규 시행일
제24조의2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원인은 ‘상속권 상실’,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로 적습니다 예규 시행일
제34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가 끝나면 완료 사실은 통지합니다 2025. 1. 31.

제34조는 실무에서 오해가 잦습니다.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신청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필정보(권리증)는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각자 처분할 때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서면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예규로 한데 모인 옛 예규들

예전에는 상속등기 관련 기준이 여러 예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규 부칙 제3조는 그중 여덟 개를 폐지하고 내용을 이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폐지된 예규다루던 내용
제54호상속권 포기기간 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제55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제409호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535호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567호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제577호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그 증명서면
제694호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제768호상속등기 시 주택채권 매입 기준

이후 제1864호(2026. 1. 1. 시행)와 제1871호(2026. 3. 18. 시행)로 두 차례 더 손질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 기준을 공개하나

상속등기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은 접수 이후의 보정입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발급받고 다시 제출하는 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런데 보정이 나오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관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알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직접 하시려는 분께는 준비 기준이 되고, 저희에게 맡기실 분께는 저희가 무엇을 확인하며 일하는지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읽으실 때 유의할 점

예규는 개정됩니다. 이 위키는 2026. 3. 18. 시행 제1871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는 예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71호(2026. 3. 18. 개정, 2026. 3. 18. 시행)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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