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등기 실무 기준
상속등기 심사 기준인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를 일곱 개 주제로 나누어 실무 해설과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속등기 실무 기준이란
상속등기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등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류를 하나씩 맞춰보는 심사 절차입니다. 그 심사 기준을 담은 것이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6. 3. 18. 개정·시행)입니다.
이 예규는 원래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보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 맞춰 준비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 본 사무소는 이 예규를 일곱 개 주제로 나누어 실무 해설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주제
| 장 | 주제 | 예규 조문 |
|---|---|---|
| 1 | 등기관은 무엇을 심사하나 적용 범위와 심사 항목 네 가지 |
제1조 ~ 제3조 |
| 2 |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 보존등기 대장에만 이름이 있고 등기부가 없을 때 |
제4조 ~ 제6조 |
| 3 | 신청인과 신청서 기재사항 누가 신청하나 · 등기원인 · 수차상속 |
제7조 ~ 제8조 |
| 4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어디까지 |
제9조 ~ 제16조 |
| 5 | 협의분할 · 상속포기 · 대습상속 · 결격 상속분이 법정과 달라지는 경우 |
제17조 ~ 제22조의2 |
| 6 |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이미 마친 등기를 고쳐야 할 때 |
제24조 ~ 제25조 |
| 7 | 외국인 · 북한주민 · 취득세 · 국민주택채권 특수한 경우와 부수 의무 |
제26조 ~ 제34조 |
링크가 걸린 장부터 순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은 준비 중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
이 예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속법이 바뀐 내용을 등기 실무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와 등기필정보 작성 방식이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 조문 | 내용 | 시행 |
|---|---|---|
| 제22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이 있을 때의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면. 신청서 등기권리자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성명과 그 뜻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판결정본을 냅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
예규 시행일 |
| 제24조의2 |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원인은 ‘상속권 상실’,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로 적습니다 | 예규 시행일 |
| 제34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가 끝나면 완료 사실은 통지합니다 | 2025. 1. 31. |
제34조는 실무에서 오해가 잦습니다.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신청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필정보(권리증)는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각자 처분할 때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서면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예규로 한데 모인 옛 예규들
예전에는 상속등기 관련 기준이 여러 예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규 부칙 제3조는 그중 여덟 개를 폐지하고 내용을 이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 폐지된 예규 | 다루던 내용 |
|---|---|
| 제54호 | 상속권 포기기간 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
| 제55호 |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
| 제409호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 제535호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567호 |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
| 제577호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그 증명서면 |
| 제694호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
| 제768호 | 상속등기 시 주택채권 매입 기준 |
이후 제1864호(2026. 1. 1. 시행)와 제1871호(2026. 3. 18. 시행)로 두 차례 더 손질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 기준을 공개하나
상속등기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은 접수 이후의 보정입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발급받고 다시 제출하는 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런데 보정이 나오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관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알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직접 하시려는 분께는 준비 기준이 되고, 저희에게 맡기실 분께는 저희가 무엇을 확인하며 일하는지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읽으실 때 유의할 점
예규는 개정됩니다. 이 위키는 2026. 3. 18. 시행 제1871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는 예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71호(2026. 3. 18. 개정, 2026. 3. 18. 시행)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