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과 상속포기가 있을 때의 상속등기
법정상속분 그대로 등기하는 일은 오히려 드뭅니다. 협의분할, 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결격에서 각각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를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부터 제22조의2까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등기 실무 기준 목차 · 제5장 (예규 제17조 ~ 제22조의2)
상속분이 법정과 달라지는 경우
법정상속분 그대로 등기하는 일은 오히려 드뭅니다.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누군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먼저 돌아가신 자녀 몫이 손자녀에게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서류가 달라집니다.
협의분할 — 분할협의서의 세 가지 요건
제17조 제1항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내되, 협의서가 아래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주의할 점 | |
|---|---|---|
| 1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 |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
| 2 | 전원의 인감을 날인 | 서명이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이 함께 붙습니다 |
| 3 | 여러 장이면 전원의 간인 | 같은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그 상속인의 간인만 있으면 됩니다 |
세 번째 단서가 실무를 크게 편하게 합니다. 상속인이 서울 · 부산 · 울산에 흩어져 있어도 한 장을 돌려가며 도장 받을 필요 없이,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자 한 통씩 만들어 자기 것에만 날인하고 간인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17조 제2항입니다. 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 · 서명했다는 뜻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면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제17조 제4항).
합의가 끝내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간 경우에는, 협의서 대신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냅니다(제17조 제5항).
협의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제18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만 아니라면, 멀리 사는 형제가 국내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위임한 사람(본인)이 준비할 것 | 대리인이 준비할 것 |
|---|---|
|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제19조입니다. 기본은 간단합니다. 통상의 서류에 더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가정법원 심판서 정본을 냅니다. 그런데 포기가 다음 순위로 이어지면 서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등기관이 ‘그 다음 순위가 정말 이 사람들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누가 상속인이 되나 | 더 내야 하는 서류 |
|---|---|
| 손자녀 자녀가 모두 포기 |
제10조 제1항의 서류 +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
| 부모 1순위가 모두 포기 |
위 서류 +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 형제자매 1 · 2순위가 모두 포기 |
위 서류에 더해 피상속인의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제적등본, 그리고 피상속인의 (외)조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
세 번째 줄이 상속포기 사건에서 서류가 가장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먼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윗대 두 세대의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제3장 참조) 여기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대습상속 —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몫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몫은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신청서 기재 방법을 정합니다.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먼저 돌아가신 분(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과 연월일을 적은 뒤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대습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누구의 대습인가 | 제10조 서류에 더해 내야 하는 것 |
|---|---|
| 자녀의 대습 손자녀 · 사위 · 며느리가 상속 |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제적등본.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형제자매의 대습 조카가 상속 |
위 서류에 더해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피상속인의 부 · 모 각각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와 제적등본 |
재혼한 며느리 · 사위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제20조 제4항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여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시부모의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손자녀는 그대로 대습상속인입니다.
한편 대습의 원인이 사망이 아니라 상속결격이라면, 아래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제21조입니다. 생전에 자기 상속분을 넘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을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만 등기하려면, 그 사람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예규는 두 가지를 듭니다.
| 구분 | 서면 |
|---|---|
| 특별수익자 | 판결, 또는 특별수익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 |
| 기여분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나온 심판서 |
기여분은 등기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나 심판으로 먼저 정해져 있어야 등기에 반영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소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와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신청서에 적는 문구 | 첨부서면 |
|---|---|---|
|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 |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결격자의 성명과 결격의 뜻 예 : 공동상속인 김결격 민법 제1004조제1호의 사유 상속결격 |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 |
| 상속권 상실 민법 제1004조의2 |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성명과 상속권 상실의 뜻 예 : 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 |
결격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등기관이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 살펴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하라고 정합니다. 주문에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이유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결격의 뜻을 적은 뒤 대습상속에 관한 사항을 이어서 적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이미 마친 등기를 되돌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 절차는 제6장에서 다룹니다.
예규 원문 (발췌)
제17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
3.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
제18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제4항 (재혼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민법 제1003조제2항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22조 제2항 (상속결격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1004조 각 호에 의한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을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음 장
제6장에서는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고치는 경정등기를 다룹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사이에 가압류 같은 제3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71호(2026. 3. 18. 개정, 2026. 3. 18. 시행)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