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세금 및 비용
부동산 상속등기 진행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상속세 관련 비용 안내입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및 상속세
부동산 상속 등기 시 취득세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가산세(20% 이상)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반 상속의 경우 5억 원 또는 10억 원 일괄공제)인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나 세무 신고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 3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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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과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세액 감면 신청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챙겨서 세액 감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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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서 발급 및 세액 납부 완료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은 납부서를 통해 위택스나 시중 은행에서 세액을 납부하고, 발급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최종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가이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겨둔 모든 자산(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자녀들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기본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대다수의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편이지만,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액 상승으로 인해 납부 대상이 되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괄 공제 기본 5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공제 포함 최소 10억 원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 1세대 1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 만족 시 주택가액의 최대 100%(6억 원 한도)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