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상속등기 절차
고인이 소유하셨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수반되는 세금(취득세, 상속세)의 면제/감면 신고를 대리합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란?
법정지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간의 합의 없이, 민법이 규정한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 그대로 부동산 지분을 상속인 전원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상태여도,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등기의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조하는 상속인 일부만의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고,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망인 명의로 일부 지분을 남겨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협조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전액 납부해야만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은 상속등기 완료 후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3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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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정 및 필요서류 준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제적등본 등을 검토해 상속인을 우선 확정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구.호적(제적등본)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호적을 제출해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상속인 이외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
상속인이 확정 되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등을 첨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판단 되며, 작성된 상속등기 신청서에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등기필증 수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서를 제출 후 약 2~3일 정도 지나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등기과로 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등기의 관할이 없어져서 전국 어느 등기소에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 소재 부동산을 제주시 양산 등기소에 접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 등기 이후 확인할 사항
법정지분으로 일단 등기를 마친 뒤에도 상속인들이 추후 합의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 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지분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지분 등기 이후 지분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분 등기를 선택하기 전에 향후 재분할 가능성까지 미리 법무사와 상담해 전체적인 세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