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상속등기 심사 기준

상속등기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정해진 네 가지 항목을 차례로 맞춰봅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실무 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9-08 | 🔄 최종 수정일: 2026-09-08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 상속등기 실무 기준 목차  ·  제1장 (예규 제1조 ~ 제3조)

등기관은 무엇을 심사하나

상속등기를 접수하면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받아 정해진 항목을 차례로 맞춰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는 그 심사 항목을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상속등기 준비의 뼈대입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제1조는 이 예규의 목적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문서는 신청인용 안내서가 아니라 심사자용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청인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를 보고 답안을 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청에 적용되나

제2조는 적용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등기”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적용 대상근거어떤 경우인가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등기가 아예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서,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분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
보통 말하는 상속등기입니다. 이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옮깁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피상속인이 생전에 맺은 계약(매매 등)에 따른 등기를,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아 대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헷갈립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사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확인하는 네 가지

제3조는 등기관이 등기기록, 신청서, 첨부서면, 별지를 대조해 다음 네 가지를 조사하고 일치 여부를 심사한다고 정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의 권리자가 같은 사람인가

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동일인임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름만 같아서는 부족합니다. 오래된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성명과 주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소가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 기록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관은 동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예규 제14조는 이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말소자 등본 ·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소된 기록이라도 주소 변동 이력이 전부 나오는 초본을 발급받아야 등기부상 주소와 연결됩니다.

② 사망 여부와 사망일자 — 적용법을 정하는 기준

예규는 이 항목을 그냥 “사망일자”라고 쓰지 않고 “사망일자(적용법 확인)”라고 적었습니다. 사망한 날이 언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③ 상속인의 범위

신청서에 적힌 사람들이 상속인 전부가 맞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혼인 · 분가 · 입양 등으로 호적에서 빠져나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규 제10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로 누락된 직계비속과 대습상속 발생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④ 상속방법 — 법정상속인가 협의분할인가

법정상속분대로 가는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했는지, 가정법원의 조정분할 · 심판분할을 거쳤는지에 따라 등기원인 문구와 첨부서면이 전부 달라집니다. 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할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망일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상속은 사망한 날 시행되고 있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상속법은 크게 두 번 바뀌었고, 그에 따라 신청서에 적는 등기원인 문구도 달라집니다.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등기원인 문구비고
1959. 12. 31. 이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구관습법이 적용됩니다
1960. 1. 1. ~ 1990. 12. 31. 재산상속 제정 민법 시기입니다
1991. 1. 1. 이후 상속 현행 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협의분할을 했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을 거쳤다면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습니다.

날짜는 언제나 “사망한 날”입니다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어느 경우에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협의분할을 한 날도, 심판이 확정된 날도 아닙니다. 대습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실수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보정이 자주 나오는 네 지점

위 네 가지 심사 항목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접수 전에 이 네 가지만 다시 확인해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보정 사유미리 준비할 것
1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제적등본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름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전부 포함)
2제적등본을 빠뜨려 상속인 누락 의심이 남음전적 전 제적등본까지 신분 변동이 이어지도록 발급
3등기원인 연월일을 협의서 작성일로 기재연월일은 사망일로 통일
4상속인별 지분을 적지 않음지분이 모두 같더라도 각자 지분을 반드시 기재(제8조 제3항)

예규 원문 (제1조 ~ 제3조)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호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의 권리자 일치 여부
2. 피상속인의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적용법 확인)
3. 상속인의 범위
4. 상속방법(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등

다음 장

제2장에서는 등기 자체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밟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다룹니다. 전체 목차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실무 기준 목차 보기 →

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71호(2026. 3. 18. 개정, 2026. 3. 18. 시행)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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