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특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절차 안내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06-10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란?

협의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부동산을 특정 1인 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된 비율대로 상속받기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등기 전에 이루어지면 각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협의분할이 법정지분 등기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주의사항 1: 채무 많은 상속인의 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리스크

공동상속인 중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기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 그 심판문을 첨부해 상속등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공유 상태가 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재산권적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면 그 자체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즉 단순히 협의분할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크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을 거쳐야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3단계 절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설명 이미지

    누가 상속 받을 것인지 정해졌다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계약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 인감증명서 1통(일반용)씩을 첨부해야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신고 / 필요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 / 필요서류 준비 설명 이미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고, 상속등기 신청에 첨부할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리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등기필증 수령 / 상속세 신고

    등기필증 수령 / 상속세 신고 설명 이미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된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후 법원으로 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상속인만 신고하면 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2: 등기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문제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들의 사정이 바뀌어 지분을 다시 조정하려는 경우,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재분할하고 그에 맞춰 경정등기를 하면 지분 변동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넘긴 후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방향을 확정하기 전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충분히 조율하고, 신고기한 내에 최종 결론을 등기까지 반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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