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첨부서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적등본을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 주소를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등기 실무 기준 목차 · 제4장 (예규 제9조 ~ 제16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등기에서 서류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이면 되는 줄 알고 등기소에 갔다가 제적등본을 더 떼어 오라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합니다. 예규 제9조부터 제16조까지가 무엇을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세 갈래입니다
제9조는 일반적인 첨부서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외에 세 가지를 더 내라고 합니다. 각각 증명하려는 것이 다릅니다.
| 서류 | 무엇을 증명하나 | 내용 |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인이 누구누구인가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 |
|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부의 소유자와 돌아가신 분이 같은 사람인가 | 예규가 정한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늘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
| 상속인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 등기부에 올릴 사람의 표시 |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만 냅니다 |
2008년 1월 1일이 갈림길입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날입니다. 예규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언제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나눕니다.
| 사망신고 시기 | 기준 조문 |
|---|---|
| 2008. 1. 1. 이후 | 제10조(배우자 · 자녀가 상속인) · 제11조(2순위 이하가 상속인) |
| 2007. 12. 31. 이전 | 제12조 — 제적등본이 기본 서류가 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서류는 전부 피상속인의 것입니다.
| 서류 (모두 피상속인 것) |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 | |
|---|---|---|
| 1 | 기본증명서(상세) |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사망 사실과 사망일시 |
| 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맞는지 |
| 2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사망 후 남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있는지, 사망 당시 친양자로 들인 자녀가 있는지 |
| 3 | 제적등본 (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 2008년 이전에 사망 · 국적상실 · 실종선고 · 부재선고로 제적된 자녀, 혼인 · 분가 · 입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직계비속, 그리고 대습상속 발생 여부 |
제적등본이 왜 필요한지가 이 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 남아 있는 가족을 보여줄 뿐이어서, 2008년 이전에 호적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그 빈틈을 제적등본으로 메웁니다.
상속인 본인의 기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제10조 제3항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상속인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주민등록표 등 · 초본만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등기관이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 부모나 형제가 상속인일 때
제11조입니다. 제10조의 서류에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친생부모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양된 분이라면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이 될 수 있어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등기에서 이 서류를 빠뜨려 보정을 받는 일이 잦습니다. 형제자매까지 내려가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제5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2007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제12조입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중심 서류가 되고, 그 제적에 적힌 사실로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함께 냅니다. 다만 취적허가로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 전의 제적등 · 초본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1960. 1. 1. 이전에 돌아가셔서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 · 초본과 호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냅니다. 오래된 시골 토지에서 실제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제적등본은 끊기지 않게 이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입니다. 한 통만으로는 신분 변동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그 앞의 제적등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 함께 낼 서류 |
|---|---|
| 전적을 한 경우 | 전적 전의 제적등본 |
| 분가 · 호주승계 · 일가창립을 한 경우 | 전(前) 호주의 제적등본 |
|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 |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 모두 |
|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경우 | 해당 서류 |
세 번째 줄을 특히 많이 놓칩니다. 어머니가 피상속인이면 결혼 전 친정 호적과 결혼 후 시댁 호적을 둘 다 떼야 합니다. 한쪽만으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적부가 없어졌다면
전쟁이나 화재로 제적부가 소실되어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이때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남아 있는 다른 제적부 등본에 더해, “신청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상속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를 내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있어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멸실 우려로 다시 만든 제적등본을 낸 경우에는, 재작성 이전 것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제13조 제3항).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내나
피상속인 쪽은 제14조입니다.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말소자 등 · 초본)을 냅니다. 2007년 이전 사망으로 제적등본을 낸 경우에도 등기부 주소가 제적부 기재와 다르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쪽은 제15조입니다.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 즉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사람만 내면 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가 정한 서면을 냅니다.
등기부에 오르지 않는 상속인도 내야 하는 두 경우
제15조 제2항입니다. 원칙은 낼 필요가 없지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의 표시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분할협의서에 적은 주소와 인감증명의 주소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는 형제도 이 두 경우에는 초본을 떼어 주어야 합니다.
주소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제16조는 서류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에 길을 열어 둔 조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속등기 자체가 막혀 버립니다.
| 상황 | 이렇게 신청합니다 |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됨 |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붙이고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적습니다 |
| 주민등록을 한 적이 아예 없거나, 제적부 ·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음 | 제적부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적고, 그 서류를 주소증명서면으로 씁니다 |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제적된 사실만 있고 주소를 알 수 없음 | 그 제적등본을 상속 증명서면 겸 주소증명서면으로 하고, 제적사유에 적힌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적습니다 |
첫 줄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상속등기는 됩니다. 말소자 초본을 떼어 최후 주소로 올리면 됩니다.
예규 원문 (발췌)
이 장은 조문이 여덟 개에 이르러,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만 옮깁니다.
제9조 (첨부서면 일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따른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
2.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
3.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제10조 제1항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제13조 제2항 (제적부가 소실된 경우)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과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따른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위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제1항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장
제5장에서는 상속분이 법정과 달라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협의분할, 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에서 각각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71호(2026. 3. 18. 개정, 2026. 3. 18. 시행)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