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필요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소유권 이전 및 세금 납부 시 공동상속인들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06-10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상속등기 필요 서류

상속등기는 망자 관련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필수 제출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공통 구비 서류

  • 폐쇄기본증명서 (상세) 1통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폐쇄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통
  •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1통
  • 폐쇄입양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과거 주소지 이력 전체 포함) 1통
  • 제적등본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모든 제적본 포함)

2. 상속인 전원(공동 상속인 각자)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 주민등록 초본 (상세 주소 이력 포함) 각 1통
  •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날인 (협의분할 시 필요)

3. 상속 등기 대상 부동산 서류

  •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각 1통
  • 취득세납부확인서 1통
  •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1통
  • (주의) 등기필증은 제출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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