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사전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계산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기초재산에 유류분권리자 각자의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등)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문제가 된 사전 증여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몇 년 전이든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이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만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인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본인이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침해당한 유류분액을 돌려받으려면 상속 개시와 사전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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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기초재산에 유류분권리자 각자의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등)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문제가 된 사전 증여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몇 년 전이든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이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만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인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본인이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침해당한 유류분액을 돌려받으려면 상속 개시와 사전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