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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과 공증 유언장의 법적 효력 차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자필증서와 공정증서는 검인 절차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자필 유언장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수이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다만 검인 절차는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이므로,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작성 요건과 검인 절차 비교]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친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사망 후에는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1091조 제1항), 이 검인조서를 첨부해야 실무상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말로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민법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및 구수증서) 유언에는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부동산 상속등기 및 예금 인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공정증서도 무효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인 절차가 면제된다고 해서 유언의 유효성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증인 자격 결여, 유언자의 실질적인 구수(口授)가 없었던 경우 등을 이유로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 소송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만 받았을 뿐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거나 자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증서로서도, 자필증서로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이 검인 절차상 더 간편한 것은 분명하지만, 작성 당시 증인 자격과 구수 절차 등 실질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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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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