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1년의 단기시효는 상속 개시 사실(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진행되며, 둘 중 하나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10년의 장기시효는 이러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의사표시만으로 그친 경우에는 최고로 취급되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돌려받으려면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6개월 내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및 소송 접수까지 이어가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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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1년의 단기시효는 상속 개시 사실(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진행되며, 둘 중 하나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10년의 장기시효는 이러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의사표시만으로 그친 경우에는 최고로 취급되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돌려받으려면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6개월 내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및 소송 접수까지 이어가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