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 시 사전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겨준 아파트나 토지 등 사전 증여 재산의 유류분 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 시점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이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예를 들어 증여 당시 1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부모님 사망 당시 5억 원으로 올랐다면, 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기간 제한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몇 년 전이든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악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확립된 판례).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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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이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예를 들어 증여 당시 1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부모님 사망 당시 5억 원으로 올랐다면, 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기간 제한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몇 년 전이든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악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확립된 판례).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