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인 전원 동의로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이미 마친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뒤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합의해제의 효과와 제3자 보호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협의가 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원칙적으로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해제 전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이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1차 분할협의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상속인들이 2차 분할협의로 합의해제를 했더라도 그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되며, 이러한 제3자가 선의였는지, 즉 합의해제 사실을 몰랐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협의 시 세금 문제
재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재분할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신고기한을 넘겨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만으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재협의를 계획한다면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세무 및 법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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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의 효과와 제3자 보호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협의가 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원칙적으로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해제 전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이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1차 분할협의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상속인들이 2차 분할협의로 합의해제를 했더라도 그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되며, 이러한 제3자가 선의였는지, 즉 합의해제 사실을 몰랐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협의 시 세금 문제
재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재분할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신고기한을 넘겨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만으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재협의를 계획한다면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세무 및 법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