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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청구권은?

부모님보다 자녀(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과 유류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가 받았을 상속분에 따르며(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몫의 한도 내에서 민법 제1009조의 균분 원칙에 따라 나눕니다. 대습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지분을 갖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제1009조 제2항).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을 하고,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지, 결격·상속권 상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배우자의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에 있어서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유류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8조 및 제1001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의 지분을 부정하거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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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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