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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분할 상속등기 완료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당연히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분할이 유류분 포기로 인정되는지는 협의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거나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39591 판결 등).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 침해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반대로 일부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된 일부 재산만 협의했다면, 그 협의만으로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에 의한 유증이나 협의 대상에서 누락된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그 부분은 협의분할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17조). 협의 당시 재산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거나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그 협의 자체를 취소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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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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