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분할 상속등기 완료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원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날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유로운 포기 및 합의'로 본다는 점입니다.
전원 동의하에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는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면 이미 본인의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유언에 의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 유류분 최소 한도를 침해당한 별개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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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날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유로운 포기 및 합의'로 본다는 점입니다.
전원 동의하에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는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면 이미 본인의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유언에 의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 유류분 최소 한도를 침해당한 별개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