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인정 조건 산정법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인정 기준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나 재산상 기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동거하거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병간호를 수년간 전담하거나 고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하여 재산을 형성했다는 객관적 증빙(진료비 영수증, 간병 관련 자료, 사업 관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한편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기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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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인정 기준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나 재산상 기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동거하거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병간호를 수년간 전담하거나 고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하여 재산을 형성했다는 객관적 증빙(진료비 영수증, 간병 관련 자료, 사업 관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한편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기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