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공정증서 작성 비용과 필요 서류 요건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생전에 유언의 법적 흠결을 방지하고 사후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상속(유증)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건은 '유언자 및 결격사유 없는 증인 2인 참석, 공증인가 법무법인(또는 공증인 사무소) 방문 작성' 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법상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법무법인 소속 또는 개인 공증인 사무소)과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작성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면 강력한 법적 증거력을 가져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도 유언집행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유언 목적 재산가액(부동산은 통상 공시지가 기준) × 0.15% + 21,500원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출장 공증 시 별도 출장료 및 할증 발생). 서류는 유언자 본인 및 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 부동산이 대상이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통상 신원조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공증 최소 하루 전까지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서류는 재산 종류와 공증사무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재차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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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은 '유언자 및 결격사유 없는 증인 2인 참석, 공증인가 법무법인(또는 공증인 사무소) 방문 작성' 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법상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법무법인 소속 또는 개인 공증인 사무소)과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작성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면 강력한 법적 증거력을 가져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도 유언집행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유언 목적 재산가액(부동산은 통상 공시지가 기준) × 0.15% + 21,500원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출장 공증 시 별도 출장료 및 할증 발생). 서류는 유언자 본인 및 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 부동산이 대상이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통상 신원조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공증 최소 하루 전까지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서류는 재산 종류와 공증사무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재차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