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인감도장 유의사항은?

부동산 소유권을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나 원하는 비율로 넘기기 위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서류상의 작은 결격 사유로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수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단 1명의 상속인이라도 협의에서 누락되거나 인감도장 날인을 거부하면 분할협의서 전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협의서 작성이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각 상속인의 날인을 받는 방식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01다41972 판결). 협의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이 동의 없이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면 이 역시 원천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인감도장 날인이 어려운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협의서 자체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인증서만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고, 협의서 서면 자체에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상속재산파산 종결 후 남은 빚은 갚아야 하나요? 다음 질문 > 아파트 상속등기 시 취득세 감면 방법 및 신청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