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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인감도장 유의사항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동산 소유권을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나 원하는 비율로 넘기기 위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서류상의 자그마한 결격 사유로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수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단 1명의 상속인이라도 협의에서 누락되거나 인감도장 날인을 거부하면 분할협의서 전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협의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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