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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기한과 취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할 때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법정 기한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명확한 신청 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만 적용되고,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 신고 납부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두 의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늦어져도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취득세 신고까지 미뤄도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며, 분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세를 먼저 자진 신고·납부하거나, 등기를 조기에 마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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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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