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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해외 거주 상속인의 제출 서류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핵심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관 확인) 서명인증서 및 거주사실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나 해외 거주 상속인은 현지 공증인 앞에서 분할협의서에 서명한 후 서명인증서와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받아 제출하시면, 국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안전하게 상속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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