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해외 거주 상속인의 제출 서류는?

맞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어서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재외국민(한국 국적 유지)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갈음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하는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재외공관 발행의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서인증이나 단순 확인서로는 등기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굳이 현지 서류를 새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외국인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나 외국인(일본·대만 국민 등 인감제도가 있는 일부 국가 제외)은 인감증명서 자체가 없으므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첫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호주 등) 국민이라면 본국 공증인(Notary)의 공증을 받은 서명인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합니다. 둘째, 협약 미가입국(대만, 베트남, 태국 등) 국민이라면 아포스티유 대신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주소증명 또는 본국 공증 중 하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거주사실증명서는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주소증명 서류이고, 서명인증서(또는 공증)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로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등기예규상 서명인증서 자체는 원래 상속등기의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관공서나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어떤 절차든 현지에서 원본 공증·확인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과 체류 상태, 아포스티유 가입국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의 조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등기소 또는 법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1가구 1주택 아파트 상속 취득세 감면 서류 제출처… 다음 질문 > 협의분할 상속등기 완료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