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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자동차 폐차 및 말소 등록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거나 시청·군청에 말소 등록할 때는, 이 행위 자체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폐차 방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이라면, 폐차나 말소등록 자체를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해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 후라도, 그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라면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해 법정단순승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즉 차령초과로 어차피 폐차해야 하는 노후 차량이라도, 폐차·말소 자체가 처분행위이므로 심판 고지 전에 진행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고인의 모든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이미 법원 심판으로 확정된 이후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아니라 제3호(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명의이전이나 처분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부정소비가 있어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4다52095 판결 등).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무에서는 한정승인 확정 후라도 재산목록에 포함해 정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폐차·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차량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이 확정된 이후라면 폐차 보상금(고철값)을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해 투명하게 정산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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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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