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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 확인 및 접수 방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남긴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는 구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로 서류를 접수하셔야 등기가 마쳐집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의 관할 구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국(등기소)'입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되며, 서류 작성 및 접수는 상속 전문 여환동 법무사 사무소에서 신속하게 대행 처리해 드립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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