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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절차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한정승인은 신청부터 청산 완료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원 업무량이 많으면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고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접수 후 법원의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이 걸리는데, 서류가 완비된 단순 사건은 1~2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사건이 많은 법원이거나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경우 4~5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수차례 보정명령으로 인해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은 최소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은 뒤에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이 신고 기간이 끝나야 실제 채무 변제와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경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 완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절차는 신청 기한(3개월 이내), 심판 결정(1~3개월, 최대 4~5개월), 채권자 공고 착수(심판 후 5일 이내), 채권 신고 기간(공고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단계를 거쳐 통상 4~6개월 만에 마무리되며,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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