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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상속등기 시 취득세 감면 방법 및 신청 요건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 부동산의 일반 취득세율은 2.8%(지방교육세 포함 약 3.16%)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시면 세금을 대폭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핵심 감면 조건은 상속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상속받는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감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일 당시 상속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 1채를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0.8%(총 0.96%)로 낮아져 약 7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무주택 세대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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