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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가정법원 검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장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존·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과 진행 순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이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진행 순서는 검인 청구 → 법원의 검인기일 지정 →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 통지 → 기일에 유언장 확인(봉인된 경우 개봉) → 검인조서 작성 순입니다. 신청일로부터 통상 3개월 내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상속인이 임의로 뜯으면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의 검인기일에 개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2조는 이 개봉 시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기일을 통지했음에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참여 없이도 개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즉 상속인 전원의 실제 출석이 개봉의 필수 요건은 아니며, 통지 자체가 핵심 요건입니다.

검인 이후 절차와 효력 다툼
검인조서를 받으면 실무상 이를 첨부해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예금 인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 실무상 검인이 있더라도 유언증서가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등기예규 제1512호), 반대로 검인 없이도 적법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검인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어 그 사실이 검인조서에 기재된 경우, 유증에 따른 등기를 진행하려면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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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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