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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가정법원 검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핵심은 검인이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그대로 보존·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검인 청구 → 법원이 검인기일 지정 →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 통지 → 기일에 유언장 개봉·확인 → 검인조서 작성

봉인된 유언장은 상속인이 임의로 뜯으면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의 검인기일에 개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검인조서를 받아야 그 유언장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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