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법적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적 성립 요건
핵심 요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각자의 인감도장 날인,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근거한 것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은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만 갖추면 등기소는 별도의 공증 없이도 분할협의서를 정식 상속등기 서류로 수리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는 필수 절차
다만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부모)가 함께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는 특별대리인 선임과 서명인증서 공증 중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아,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등).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면 1인의 특별대리인이 이들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고, 각자마다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해외 체류자나 인감도장 사용이 어려운 상속인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공증인의 서명인증서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섞여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등기 기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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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립 요건
핵심 요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각자의 인감도장 날인,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근거한 것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은 모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만 갖추면 등기소는 별도의 공증 없이도 분할협의서를 정식 상속등기 서류로 수리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는 필수 절차
다만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부모)가 함께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는 특별대리인 선임과 서명인증서 공증 중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아,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등).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면 1인의 특별대리인이 이들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고, 각자마다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해외 체류자나 인감도장 사용이 어려운 상속인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공증인의 서명인증서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섞여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등기 기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