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 가정 계모 사망 시 친자녀 상속권은?
아버지가 재혼한 후 계모(친어머니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률상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전혼 자녀(친자녀)에게 계모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1991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는 계모자관계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전처 소생 자녀도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계모자관계가 인척관계로 전환되어 혈족 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민법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24 결정).
따라서 계모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계모의 친생자녀나 혈족에게만 상속되며, 전혼 자녀는 아버지와 계모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대습상속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지, 애초에 상속권 자체가 없는 관계를 상속권 있는 관계로 바꿔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권을 발생시키려면 계모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 신고를 마치면 그 순간부터 법정혈족 관계가 생겨 상속권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72조).
다만 일반양자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되는 반면,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의 재산은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게 됩니다.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모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
1990년 민법 개정(1991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는 계모자관계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전처 소생 자녀도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계모자관계가 인척관계로 전환되어 혈족 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민법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24 결정).
따라서 계모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계모의 친생자녀나 혈족에게만 상속되며, 전혼 자녀는 아버지와 계모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대습상속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지, 애초에 상속권 자체가 없는 관계를 상속권 있는 관계로 바꿔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권을 발생시키려면 계모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 신고를 마치면 그 순간부터 법정혈족 관계가 생겨 상속권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72조).
다만 일반양자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되는 반면,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의 재산은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게 됩니다.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모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