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후 고인 휴대폰 명의 변경 및 해지법은?
A. 휴대폰 해지 자체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면제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통신3사 모두 약관상 위약금 면제 대상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사망 전 명의변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제를 거절한 사례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말기 할부금·미납요금은 별개의 상속채무
휴대폰 해지는 문제없지만, 남은 할부금이나 미납요금은 고인의 금전채무(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이를 임의로 먼저 완납하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어, 채무를 임의로 정산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절차
방문처: SKT는 T월드, KT는 KT플라자, LG유플러스는 사전 전화 후 매장 방문
필요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번호를 유지하며 명의만 이전하려면 '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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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면제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통신3사 모두 약관상 위약금 면제 대상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사망 전 명의변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제를 거절한 사례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말기 할부금·미납요금은 별개의 상속채무
휴대폰 해지는 문제없지만, 남은 할부금이나 미납요금은 고인의 금전채무(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이를 임의로 먼저 완납하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어, 채무를 임의로 정산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절차
방문처: SKT는 T월드, KT는 KT플라자, LG유플러스는 사전 전화 후 매장 방문
필요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번호를 유지하며 명의만 이전하려면 '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