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의 소요 기간은?
공동상속인 간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예금 배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구체적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가사소송법 제50조),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접수 후 약 6개월 안팎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안 심판 절차로 넘어가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정밀하게 심리하고 부동산 시가감정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전체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어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심판 결과에 불복해 즉시항고(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면 두 가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의 현상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이나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심판 청구 초기에 신속히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가사소송법 제50조),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접수 후 약 6개월 안팎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안 심판 절차로 넘어가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정밀하게 심리하고 부동산 시가감정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전체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어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심판 결과에 불복해 즉시항고(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면 두 가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의 현상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이나 유류분 가액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심판 청구 초기에 신속히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