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인감 도장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작성 수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명확한 표시(부동산이면 지번·동호수까지 정확히),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하며,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 지번이나 동·호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상속인 1인이라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날인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분할서 자체에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나 확인을 직접 받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778호).
이때 주의할 점은 협의서와 별도의 문서에 서명한 후 그 문서만 공증받은 서명인증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려면 반드시 협의서 서면 자체에 직접 공증(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소증명서류도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갈음합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법무사의 검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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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수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명확한 표시(부동산이면 지번·동호수까지 정확히),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하며,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 지번이나 동·호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상속인 1인이라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날인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분할서 자체에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나 확인을 직접 받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778호).
이때 주의할 점은 협의서와 별도의 문서에 서명한 후 그 문서만 공증받은 서명인증서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려면 반드시 협의서 서면 자체에 직접 공증(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소증명서류도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갈음합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법무사의 검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