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형식적경매 절차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그 심판은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만으로는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등기선례 200612-4-8-191).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신청서에 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 정본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며(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일종으로 처리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등기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수령합니다. 다만 심판문에서 지분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심판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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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그 심판은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만으로는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등기선례 200612-4-8-191).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경매신청서에 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 정본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며(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일종으로 처리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등기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수령합니다. 다만 심판문에서 지분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심판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