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필 유언장의 법적 효력 인정 요건은?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에 사용되려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작성 요건은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날인은 인장이든 무인(지장)이든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무효로 처리됩니다. 타인이 대신 써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인쇄한 문서는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대법원 다수 판례). 연월일 중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가 빠지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생활의 근거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되지만,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신원이 명확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서명은 하되 날인(인장 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됩니다.
자필 유언장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사후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실제 출석이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은 유언장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출석한 상속인이 유언장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 이의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재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적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 흠결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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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건은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날인은 인장이든 무인(지장)이든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무효로 처리됩니다. 타인이 대신 써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인쇄한 문서는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대법원 다수 판례). 연월일 중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가 빠지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생활의 근거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되지만,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신원이 명확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서명은 하되 날인(인장 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됩니다.
자필 유언장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사후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실제 출석이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은 유언장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출석한 상속인이 유언장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 이의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재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적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 흠결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