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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재산 평가 시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예를 들어 20년 전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 당시 1억 원이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가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시가 상승분이 아니라,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통상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이처럼 자산 종류와 처분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와 함께 전문가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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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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