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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산정법은?

공동상속인 중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뒤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분 자체를 상속재산에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취득할 몫이 없으며, 그 초과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도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유류분액에서 그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가진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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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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