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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시 국민연금 환급금 수령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납부하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한 것)을 상속포기 후 수령할 때는, 이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분 기준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포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후에도 수령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제80조(사망일시금)에 따라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고유 권리이며, 대법원 판례(2011다57401)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해 심판을 받은 상속인이라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 수령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승계되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되며, 다만 수급권자의 범위(배우자·자녀·부모 등)는 상속인 지위와 별개로 국민연금법 자체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해당 순위 유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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