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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협의를 하지 않아도 상속 자체는 사망과 동시에 이미 일어난 상태이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유하는 형태로 남습니다.

핵심은 방치할수록 정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공유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가 그 사람의 지분만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협의를 미루는 사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3명이던 상속인이 몇 년 뒤 10명이 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두는 방법이 있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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