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협의를 하지 않아도 상속 자체는 사망과 동시에 이미 일어난 상태이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유하는 형태로 남습니다. 방치할수록 정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유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는 그 사람의 법정지분만 별도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판례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대한 유효한 공유지분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압류·체납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협의를 미루는 사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재상속됩니다. 처음에 3명이던 상속인이 몇 년 뒤 10명이 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며, 이렇게 상속인 수가 늘어날수록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약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분할협의나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기한 내에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두는 방법이 있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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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는 그 사람의 법정지분만 별도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판례상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대한 유효한 공유지분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압류·체납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협의를 미루는 사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재상속됩니다. 처음에 3명이던 상속인이 몇 년 뒤 10명이 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며, 이렇게 상속인 수가 늘어날수록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약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분할협의나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기한 내에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두는 방법이 있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