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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아버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의 상속권은?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이 사망했을 때, 원칙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 상속권이 없으나 배우자(아들·딸)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이나 빚을 직접 상속받지 않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시아버지·장인)보다 그 자녀(남편·아내)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사망한 배우자와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어(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상속권과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중요한 예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 사망 후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하면 시부모·장인장모와의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재혼은 시아버지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에서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하지만, 자녀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경우인지, 결격·상속권 상실된 경우인지에 따라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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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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