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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의 보증금 예금을 통장 수령 시 주의점은?

고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임대차 건물 보증금을 집주인이 고인의 예금 계좌로 이체했거나, 상속인이 고인 통장에서 보증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망인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쓸 경우 단순승인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주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 돈을 인출해 가져가면 민법상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빚 전체를 승계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한정승인자 통장으로 직접 정산받거나, 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청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배당 처리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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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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