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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시 고인 말소자초본 불능 대처법은?

래전에 사망한 조상이나 부모님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1968년 10월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이거나, 말소자 초본이 이미 폐기되어 발급되지 않는 경우, 먼저 취득 당시 거주지 면사무소에 옛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동적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자료조차 없거나, 등기부상 주소와 제적등본상 본적이 서로 달라 동일인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기 어려우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그리고 보증인의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면(공무원 재직증명서, 법무사·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증서면으로 동일인임이 인정되는지는 등기소마다, 사안마다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등기부상 주소가 마을 이름까지만 나오고 번지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서로도 통과되지만, 면 소재지만 기재되고 마을 이름·번지·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보증서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해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의 본적지·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대체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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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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