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한 동생의 채무 상속과 형제자매 대처법은?
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거나 처음부터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민법 제1000조 제1항),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되어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핵심 :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채무를 피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주의할 점은 기산점이 '동생 사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후순위로 새로 상속인이 된 경우, 기산점은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승계하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기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이 새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제768조). 이들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하므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안: 친족 전체에 채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형제자매 중 1명이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서 상속을 그 사람에게 고정시켜, 후순위 친족으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자신이 언제·몇 순위로 상속인이 되었는지 확인(민법 제1000조, 제1019조)
2.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41조)
3.전원 포기 시 4촌 이내 친족에게 사전 안내 또는 1인 한정승인 검토(민법 제1000조 제4호,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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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채무를 피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주의할 점은 기산점이 '동생 사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후순위로 새로 상속인이 된 경우, 기산점은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승계하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기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이 새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제768조). 이들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하므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안: 친족 전체에 채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형제자매 중 1명이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서 상속을 그 사람에게 고정시켜, 후순위 친족으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자신이 언제·몇 순위로 상속인이 되었는지 확인(민법 제1000조, 제1019조)
2.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41조)
3.전원 포기 시 4촌 이내 친족에게 사전 안내 또는 1인 한정승인 검토(민법 제1000조 제4호, 제10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