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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가 정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이러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기·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사망으로 인한 종료와 생존 중 해소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정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후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이라도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법정 상속인(자녀, 부모 등)과의 분쟁이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인 수색 공고 등을 거쳐야 하며,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고 전체 절차가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전에 유언(유증)을 받아두거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는 방법으로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후 분쟁을 피하려면 법정 상속인과의 정당한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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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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