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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 예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상속재산 횡령 및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후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이라도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법정 상속인(자녀, 부모 등)과의 분쟁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청구 제도를 검토하시거나, 법정 상속인과의 정당한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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