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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을 때 상속등기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에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 협의 절차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자신이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준용).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 그대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며, 다른 상속인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협의서에 날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중요한 재산적 행위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심판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허가심판을 각각 별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정해진 협의서 초안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까지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마친 뒤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원의 허가 내용에 맞추어 분할협의서에 날인해야 비로소 유효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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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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