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9. 20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남긴 살림과 기계,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버지가 쓰시던 가게 기계와 집안 세간은 어차피 값도 안 나갈 텐데, 그냥 치워도 되겠지요?"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조심스럽게 다루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물건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이라도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값이 없다는 사실 역시 절차 안에서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고, 처분해서 나온 돈은 액수가 얼마이든 상속재산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처리 주체가 달라지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체동산이 상속재산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 값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그리고 처분 대금을 잘못 다루었을 때의 위험을 실제 사건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유체동산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장에 있던 기계, 가게의 집기와 재고, 집안의 가전과 가구, 차량, 심지어 고철로나 값이 나가는 물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실 때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도 유체동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기계나 집기가 나오면, 상속인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제재산 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인 채무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상속재산 자체인 상속재산파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쓰시던 물건이라 하여 당연히 절차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의 것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팔리지 않는 기계 3대가 남은 사건

몇 해 전 마무리한 상속재산파산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울산에서 금속 절단 일을 하셨고, 임차한 점포 안에 와이어컷팅기 3대를 두고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딸이신 상속인께서 한정승인을 마친 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셨는데, 재산 구성이 이러했습니다.


구분내용금액
부동산없음—
유체동산점포 내 와이어컷팅기 3대평가 불명
차량근저당권자가 공매, 잉여금만 남음1,641,026원
예금·보험은행 예금 6건, 휴면보험금 3건, 해지환급금 1건4,205,612원
적극재산 합계—5,846,638원
소극재산 합계대출·카드 등 금융채무 6건, 점포 월차임, 기계 수리대금, 공과금·과태료 등 합계 11건123,014,618원

적극재산이 585만 원, 채무가 1억 2,301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차량도 이미 공매로 넘어간 상태여서, 남은 재산 중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기계 3대뿐이었습니다.


상속인께서는 처음에 "오래된 기계라 값도 없을 텐데 고물상에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처리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값이 없다는 사실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기계를 먼저 처분하고 나면 그 기계가 정말 값이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뒤늦게 파산관재인이 "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상속인에게는 기억 외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분에 앞서 다음 순서를 밟았습니다.


단계한 일남긴 서류
1. 가치 확인해당 기계를 취급하는 업체 3곳에 매각 견적을 의뢰장비 소견서 3부
2. 처분3곳 모두 "1990년대 제작, 노후화로 판매 불가" 의견 → 고물로 처분수거 업체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3. 대금 보관고철값 50만 원을 상속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대로 보관입금내역
4. 보고경위와 금액을 보정서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보정서 및 첨부서류 4종

같은 통장으로 들어온 차량 공매 잉여금 1,641,026원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이 두 건은 액수로 보면 상속재산 585만 원 가운데 약 37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계는 값이 없었고, 처분 방법도 고물 처리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이 서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분 대금에 손을 대면 한정승인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 전부를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면 고철값 50만 원과 공매 잉여금 164만 원, 합계 214만 원가량입니다. 1억 2,301만 원의 채무와 비교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1억 2,301만 원 전부를 부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처분 대금은 액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보관하시고, 생활비 계좌와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개인 계좌로 받으셨다면 입금 사실과 잔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재인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상속인이 손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그 뒤로는 상속인이 물건을 팔거나 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특수한 물건의 경우 관재인이 상속인에게 매수인이나 처분할 경로를 문의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2조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유체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호내용실무상 의미
제7호동산의 임의매각기계·집기·재고를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파는 경우
제12호권리의 포기환가가치가 없는 물건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경우

위의 제12호가 가재도구 문제의 실제 해법입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살림살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포기하고, 그때 비로소 유족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치우는 것과, 허가를 받아 정리하는 것은 서류상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점포와 집을 비워야 할 때

임차한 점포나 주택이 있다면 처리가 한 가지 더 남습니다. 임대인은 명도를 요구하고, 안에 있는 물건은 치워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에는 비용이 듭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점포 월차임 1,960만 원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얼마가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잔액은 상속재산이고, 명도와 물건 처리는 그 정산과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차임과 보증금 잔액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2. 물건을 옮기거나 폐기하기 전에 사진으로 현황을 남겨 두십시오
  3. 폐기 비용을 상속인이 먼저 지출하셨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관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에 들어간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같은 법 제473조). 상속인이 임의로 지출한 돈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리지 않으면 검토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정리하며

  1. 유체동산도 상속재산입니다. 기계, 집기, 가재도구, 차량 모두 목록에 올라갑니다.
  2. 값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서류로 남기셔야 합니다. 견적과 소견서, 처리 업체의 확인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3. 처분 대금은 금액이 작더라도 그대로 보관하시고 관재인에게 보고하십시오. 쓰시면 한정승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4. 파산선고 뒤에는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동산의 임의매각과 권리의 포기 모두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고인이 남기신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상속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만 바꾸면, 즉 치우기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에 사업용 기계나 재고, 점포 집기가 포함되어 있어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물건에 손을 대시기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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