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시는 분들 "도대체 몇 촌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오시는 분들 몇 안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망자 기준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4촌이 항상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4순위인 삼촌·고모·이모·사촌 등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4촌이내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은 상속순위별 촌수 범위와 상속포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을 근거 법령·판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별 촌수 범위와 포기 대상
민법 제1000조는 혈족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그 대상이 수십명에 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촌수 범위 |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손자녀 등 |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부모·조부모 등 |
| 3순위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자녀도 4촌 이내 상속인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이모·사촌 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1·2순위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4촌까지 상속포기를 고려할 필요 없이 1순위 선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승계되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구체적인 범위
민법 제768조는 방계혈족을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4순위 상속인의 촌수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촌에는 삼촌·고모·이모·외삼촌뿐 아니라 조부모의 형제자매인 종조부모도 포함됩니다.
4촌에는 사촌형제, 조카의 자녀, 당숙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4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3촌인 삼촌·고모·이모가 생존해 있다면 4촌인 사촌형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친 우선 원칙(민법 제1000조 제2항)이 4순위 내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습상속이 4순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인 조카는 3순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4순위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해당 방계혈족이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지 못합니다.
언제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필요한가
4순위 방계혈족이 실제로 상속인이 되려면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거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로 종전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1순위 전원 포기 시 상속인이 곧바로 4순위로 건너뛰지 않고, 순위 이동 원칙에 따라 차례로 다음 순위를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4촌까지 상속포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가 순차적으로 모두 포기한 극히 드문 사안에 한정됩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가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4순위 방계혈족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삼촌·고모·이모·사촌 등 후순위 친족은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이 3개월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대표 한 명의 신청만으로 다른 친족까지 자동으로 포기 처리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고인의 예금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사용 등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이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과 채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한정승인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법원 심판 이후에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판례 정리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 방계혈족 범위)
-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
- 민법 제1026조 제1호(법정단순승인 - 상속재산 처분행위)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배우자·자녀 전원 포기 시 상속인 확정)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포기는 몇 촌인지보다 자신이 실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4순위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선순위자들의 포기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3개월의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해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