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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망인) 및 상속인의 준비 서류 목록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06-10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필요 서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망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망 신고가 전산처리 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1통
  • 제적등본(3순위 및 4순위의 가족관계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함)

2. 상속인(청구인 각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 초본 (상세 주소 이력 포함) 1통
  •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인감도장 지참 (서명확인서 제출 시 도장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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