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속포기 신청 비용 및 수수료
상속포기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및 투명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법원 실비와 대행 수수료를 정찰제로 공개하여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비용으로 절차를 대행합니다. 추가 요금 청구는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비용 유형 | 세부 내역 및 세액 |
|---|---|---|
| 인지대 | 법정실비 | 청구인 1인당 5,000원 |
| 송달료 | 법정실비 | 청구인 1인당 5,640원 × 6~10회분 (1인 기준 33,840원 ~ 56,400원) |
| 제증명 | 법정실비 |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실비) |
| 제출 대행 | 대행 실비 | 40,000원 |
| 교통비 | 대행 실비 | 80,000원 |
| 법무사 수수료 | 대행 보수 | 보수표 기준 아닌 정액제 법무사 보수표는 소송물가액 3천만 원까지도 560,000원부터 시작하지만, 본 사무소는 사건 내용에 맞춘 합리적인 정액을 미리 알려드린 뒤 진행합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시면 공통 서류와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인원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
법무사 보수표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정해진 기본보수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한을 정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산정방법)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본 사무소는 이 표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소송물가액이 커도 절차의 품이 그만큼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보고 합리적인 정액을 미리 알려드린 뒤 진행하며, 가족이 함께 신청하시면 공통 서류와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인원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 비용 안심 주의 사항
가족들이 단체로 여러 명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공통 서류 및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상당 수준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진단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단체로 여러 명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공통 서류 및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상당 수준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진단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