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속포기 신청 비용 및 수수료

상속포기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및 투명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10-05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법원 실비와 대행 수수료를 정찰제로 공개하여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비용으로 절차를 대행합니다. 추가 요금 청구는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비용 유형 세부 내역 및 세액
인지대 법정실비 청구인 1인당 5,000원
송달료 법정실비 청구인 1인당 5,640원 × 6~10회분
(1인 기준 33,840원 ~ 56,400원)
제증명 법정실비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실비)
제출 대행 대행 실비 40,000원
교통비 대행 실비 80,000원
법무사 수수료 대행 보수 보수표 기준 아닌 정액제 법무사 보수표는 소송물가액 3천만 원까지도 560,000원부터 시작하지만, 본 사무소는 사건 내용에 맞춘 합리적인 정액을 미리 알려드린 뒤 진행합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시면 공통 서류와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인원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표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정해진 기본보수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한을 정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 (산정방법)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본 사무소는 이 표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소송물가액이 커도 절차의 품이 그만큼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보고 합리적인 정액을 미리 알려드린 뒤 진행하며, 가족이 함께 신청하시면 공통 서류와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인원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 비용 안심 주의 사항
가족들이 단체로 여러 명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공통 서류 및 법원 절차가 중복 생략되어 상당 수준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진단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