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필요서류
한정승인 신청과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구비해야 할 피상속인(망인) 및 상속인의 준비 서류입니다.
한정승인 필요 서류
한정승인은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상속재산 목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산 소명자료를 면밀히 챙겨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서류 검토가 필수적이며, 누락된 채무나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달리 법무사의 꼼꼼한 지도를 받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1통
- 제적등본 (3순위 등이 신청할 경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표
- 재산 및 채무 소명 서류: 아래 3.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 참고
2. 상속인 각자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통
-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인감도장 지참 (서명확인서 제출 시 도장 제외 가능)
3.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예금 잔고증명서
- 보험: 보험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
- 주식·예탁금: 잔고(평가)증명서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 대출금·카드대금: 부채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사실증명(세무서·지자체)
- 장례비용: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