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비용
한정승인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 및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한정승인 신청 비용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한정승인 법원 접수비와 수수료는 물론, 필수 의무 절차인 신문 공고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 비용의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유형 | 세부 내역 및 세액 |
|---|---|---|
| 인지대 | 법정실비 | 1인당 5,000원 납부 |
| 송달료 | 법정실비 | 1인당 기본 송달료 31,200원 상당 |
| 신문 공고료 | 공고비 (필수 의무) | 일간신문 공고 게재 비용 (법무사 업무 제휴로 저렴하게 일괄 처리) |
| 법무사 수수료 | 대행 보수 | 정찰제 재산 목록 편철 및 서면 보정 서류 일체 대리 (보정 명령 추가금 없음) |
💡 채권자 배당(청산) 실비 안내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고인의 적극재산(예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하는 청산 절차(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시에는 배당서면 편철 및 통지서 발송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 법무사가 안전하게 직접 정산 처리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고인의 적극재산(예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하는 청산 절차(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시에는 배당서면 편철 및 통지서 발송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 법무사가 안전하게 직접 정산 처리를 가이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