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한정승인 신청 비용
울산한정승인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 및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한정승인 법원 접수비와 수수료는 물론, 필수 의무 절차인 신문 공고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 비용의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유형 | 세부 내역 및 세액 |
|---|---|---|
| 인지대 | 법정실비 | 청구인 1인당 5,000원 |
| 송달료 | 법정실비 | 청구인 1인당 5,640원 × 6회분 (1인 기준 33,840원) |
| 제증명 | 법정실비 |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실비) |
| 신문 공고료 | 공고비 (필수 의무) | 지역 및 신문사마다 다름 — 울산 기준 약 110,000원 법무사 업무 제휴로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
| 제출 대행 | 대행 실비 | 40,000원 |
| 교통비 | 대행 실비 | 80,000원 |
| 법무사 수수료 | 대행 보수 | 재산 목록 편철 및 서면 보정 서류 일체 대리 (보정 명령 추가금 없음) |
법무사 보수표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정해진 기본보수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한을 정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산정방법)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실제 금액은 서류의 난이도, 당사자 수, 원거리 출장 여부, 관할 법원 등에 따라 가감산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먼저 알려드린 뒤 진행하며, 진행 중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도로 원거리 출장 시에는 실비가 발생합니다(법무사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숙박비는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일당은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4시간 초과 160,000원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고인의 적극재산(예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하는 청산 절차(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시에는 배당서면 편철 및 통지서 발송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 법무사가 안전하게 직접 정산 처리를 가이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