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필요서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망인) 및 상속인의 준비 서류 가이드입니다.
상속재산파산 필요 서류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편철할 때 상속인들의 관계, 망인의 사망 사실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채무의 증빙 자료(부채증명서, 채권자 명부 등)를 면밀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재산목록과 파산신청서를 철저히 작성해 드립니다.
1. 망인(피상속인) 및 신청인 기본 서류
- 망인의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 망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통
- 신청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 신청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2. 상속재산 및 채무 소명 서류 (핵심)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조회 결과서
- 각 채권 금융사별 부채증명서 또는 독촉장 (채권자 주소 및 정확한 금액 확인용)
- 대출금·카드대금: 부채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사실증명 (세무서·지자체)
- 부동산: 망인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있는 경우)
- 자동차: 망인이 보유했던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예금 잔고증명서 및 통장 거래내역서
- 보험: 보험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
- 주식·예탁금: 잔고(평가)증명서
- 장례비용: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