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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필요서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망인) 및 상속인의 준비 서류 가이드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06-10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상속재산파산 필요 서류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편철할 때 상속인들의 관계, 망인의 사망 사실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채무의 증빙 자료(부채증명서, 채권자 명부 등)를 면밀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재산목록과 파산신청서를 철저히 작성해 드립니다.

1. 망인(피상속인) 및 신청인 기본 서류

  • 망인의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 망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통
  • 신청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 신청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2. 상속재산 및 채무 소명 서류 (핵심)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조회 결과서
  • 각 채권 금융사별 부채증명서 또는 독촉장 (채권자 주소 및 정확한 금액 확인용)
  • 대출금·카드대금: 부채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사실증명 (세무서·지자체)
  • 부동산: 망인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있는 경우)
  • 자동차: 망인이 보유했던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예금 잔고증명서 및 통장 거래내역서
  • 보험: 보험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
  • 주식·예탁금: 잔고(평가)증명서
  • 장례비용: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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