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재산파산 비용

울산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법정실비(송달료, 인지대), 법원 예납금 및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 최초 작성일: 2026-01-15 | 🔄 최종 수정일: 2026-10-05 | ⚖️ 법령 감수: 대표 법무사 여환동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대행 보수와 더불어 법원 예납금 등 비용의 가이드를 확실히 제시하여 과다 비용 청구를 원천 방지합니다.

구분 비용 유형 세부 내역 및 세액
인지대 법정실비 1,000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법정실비 (채권자 수 × 4 + 10) × 5,640원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원 예납금 기본 400,000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제증명 법정실비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실비)
법무사 수수료 대행 보수 채권자 목록 및 신청 서류 대행, 관재인 서류 보정 대응 일체 포함
기타 부채증명 실비 신청 비용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 비용 및 등기 우편비

법무사 보수표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정해진 기본보수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한을 정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 (산정방법)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실제 금액은 채권자 수, 상속재산의 구성과 규모, 서류의 난이도, 관할 법원 등에 따라 가감산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먼저 알려드린 뒤 진행하며, 진행 중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도로 원거리 출장 시에는 실비가 발생합니다(법무사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숙박비는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일당은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4시간 초과 160,000원입니다.

💡 법원 예납금 납부 주의사항
법원 예납금은 파산선고 전 법원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신청이 각하되므로 법무사 사무소의 금융 가이드에 따라 기한 내 정상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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