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비용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법정실비(송달료, 인지대), 법원 예납금 및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비용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대행 보수와 더불어 법원 예납금 등 비용의 가이드를 확실히 제시하여 과다 비용 청구를 원천 방지합니다.
| 구분 | 비용 유형 | 세부 내역 및 세액 |
|---|---|---|
| 법원 예납금 | 법원 납부 (관재인 선임 보수) |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결정 (보통 30만 원 ~ 100만 원 내외 예납) |
|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 공과금 (실비) |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 우편비 |
| 법무사 수수료 | 대행 보수 | 정찰제 채권자 목록 및 신청 서류 대행, 관재인 서류 보정 대응 일체 포함 |
| 기타 부채증명 실비 | 신청 비용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 비용 및 등기 우편비 |
💡 법원 예납금 납부 주의사항
법원 예납금은 파산선고 전 법원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신청이 각하되므로 법무사 사무소의 금융 가이드에 따라 기한 내 정상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파산선고 전 법원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신청이 각하되므로 법무사 사무소의 금융 가이드에 따라 기한 내 정상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