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재산파산 비용
울산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법정실비(송달료, 인지대), 법원 예납금 및 법무사 대행 수수료 안내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는 대행 보수와 더불어 법원 예납금 등 비용의 가이드를 확실히 제시하여 과다 비용 청구를 원천 방지합니다.
| 구분 | 비용 유형 | 세부 내역 및 세액 |
|---|---|---|
| 인지대 | 법정실비 | 1,000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 송달료 | 법정실비 | (채권자 수 × 4 + 10) × 5,640원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법원 예납금 | 기본 400,000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
| 제증명 | 법정실비 | 1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실비) |
| 법무사 수수료 | 대행 보수 | 채권자 목록 및 신청 서류 대행, 관재인 서류 보정 대응 일체 포함 |
| 기타 부채증명 실비 | 신청 비용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 비용 및 등기 우편비 |
법무사 보수표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정해진 기본보수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한을 정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산정방법)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실제 금액은 채권자 수, 상속재산의 구성과 규모, 서류의 난이도, 관할 법원 등에 따라 가감산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먼저 알려드린 뒤 진행하며, 진행 중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도로 원거리 출장 시에는 실비가 발생합니다(법무사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 숙박비는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일당은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4시간 초과 160,000원입니다.
법원 예납금은 파산선고 전 법원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신청이 각하되므로 법무사 사무소의 금융 가이드에 따라 기한 내 정상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